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발표
모바일 전자상거래 기준 마련키로
차 무상수리, 정부가 명령할 수 있게
편의점등 유해식품 판매 차단 확대
모바일 전자상거래 기준 마련키로
차 무상수리, 정부가 명령할 수 있게
편의점등 유해식품 판매 차단 확대
앞으로는 이른바 ‘수타페’(물 새는 싼타페)처럼 자동차에 품질불량이 발생하면 정부가 무상수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을 정해줘서 소비자 불만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비자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지마켓·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과 모바일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편의점과 개인 소매점의 유해식품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계획은 공정위를 포함한 전 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올해 시행할 대책을 망라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품질불량 자동차에 대해 무상수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등을 정해 명령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연내 개정해서 지마켓·11번가·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한테도 소비자 청약철회권 고지와 대금 환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팽창하는 모바일 쇼핑몰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또 상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과 관련해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관리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오염이나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형 유통매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편의점과 개인 소매점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을 확대해 공공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 가격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품 비교정보 대상 품목에 스마트기기와 전기온수매트를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기계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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