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오리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두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오리농장이다. 정부는 20일 밤 12시까지 전북·전남·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축산 종사자·차량 등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안군 오리농장 두곳에서 신고된 시료 모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정판정이 나왔다. 지난 16일 전북 고창군 신림면 씨오리농장에서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부안군 줄포면 오리농장에서 17·18일 잇따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부안군 줄포면에서 17일 채취한 시료에서, 앞서 고창군 신림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정부는 전북지역 이동통제초소를 91곳에서 170여곳으로 늘리고 방역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9만여마리를 매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국 오리농장의 69%가 위치하고 있는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축사 출입과 차량 이동이 통제됐다. 2012년 제도 도입 뒤 첫 발동이다.
정부는 또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림저수지에서 죽은 가창오리 100여마리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 동림저수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씨오리농장에서 5㎞ 남짓 떨어진 지역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라”고 특별 지시했다.
노현웅 김규원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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