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쇼핑몰과 같은 값에 팔며
할인가격이라고 소비자 눈속임
공정위, 3700만원 과태료 부과
할인가격이라고 소비자 눈속임
공정위, 3700만원 과태료 부과
에스케이(SK), 롯데, 지에스(GS), 현대백화점, 애경, 이베이 등 대기업 계열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모바일(휴대폰) 사기세일’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현대에이치몰(현대백화점), 롯데닷컴(롯데), 11번가(에스케이), 에이케이몰(애경), 옥션(이베이), 지에스샵(지에스) 등 6개 쇼핑몰 운영사업자들이 모바일 쇼핑몰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닷컴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8만9000원에 파는 맘스보드 칼라시리즈(자석칠판) 상품을 모바일 특가에서도 동일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11번가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4900원에 파는 국내산 닭가슴살 6팩 상품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동일 가격으로 판매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들의 모바일 사기세일 품목은 자석칠판, 닭고기 외에도 고구마(현대에이치몰), 단밤(에이케이몰), 남방·셔츠·데님(옥션), 로션·크림(지에이스샵) 등 다양했다.
공정위 심주은 전자거래과장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용목적도 검색,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전자상거래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해, 한 해 전인 2012년의 1조7000억원에 비해 1.4배로 급격히 커졌다. 올해는 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제재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 수와 판매금액 등 세부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부실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롯데마트, 신세계몰, 씨제이몰, 11번가 등 17개 인터넷 쇼핑몰들이 인터넷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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