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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 반대”…회원사 이익 못놓는 상의

등록 2014-01-21 20:03수정 2014-01-21 21:15

신차구매 부담 증가등 들어
환경 규제강화 흐름에 역행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산차 업체한테 벌금을 받아 외국 수입차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낳고,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탄소세의 일종이다.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차 구매자 5명 중 3명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부담금을 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기오염의 주범은 중국 황사 등이지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니고, 서울의 대기상태는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또 완성차와 부품, 자동차 수리, 리스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국내총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커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추진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한 예로 프랑스는 2008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도입해, 최대 6000유로(약 86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이 제도는 유럽 5개국에 확산됐다. 다른 선진국에는 전례가 없다는 상의의 주장과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도 소비자들이 대형차를 선호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국산차 중에서도 소형차들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배기량이 큰 대형차들이다. 서울의 대기상태가 다른 나라보다 좋다거나,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011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57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8월 취임 뒤 회원사 이익만 쫓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며 변신을 선언앴다. 실제 대한상의는 지난해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아, 전경련과 차별성을 보여줬다. 이동근 부회장도 “환경 측면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고충을 나타냈다. 대한상의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반대로 회원사 이익과 함께 국민과 나라 경제도 생각하겠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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