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합병·정부지분 과반
기재부 “공공성 크다고 판단”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유지
“방만경영 개선해야 해제 검토”
기재부 “공공성 크다고 판단”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유지
“방만경영 개선해야 해제 검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민영화가 유력했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 자격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년만에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공공기관혁신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임원 선임·보수 기준·경영실적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등 전체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두 기관은 2012년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두 금융기관의 민영화에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깊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됐고, 기업은행도 정부지분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다시 정부의 통제권 아래로 들어온 것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주는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되, 시장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이 정책금융의 역할과 금융기관 민영화에 대한 정권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한국거래소의 경우는 ‘방만경영’에 발목을 잡힌 경우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됐으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데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공운위는 정상화 대책으로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석준 차관은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보일 경우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 의결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295곳에서 304곳로 9곳 늘었다.
공운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침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기조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와 국외훈련비 지원 등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50만원 이하 결제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징계 퇴직 및 임원 승진 등의 경우에 적용되던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금 지급 범위도 제한되도록 내부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침안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예산운용에 직접 적용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