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약자 기회 줄어들 우려도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일반 수요자들의 청약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리츠나 부동산펀드는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까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우선공급 받는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은 5~10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과 함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등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우선 청약권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빚어지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임대주택리츠의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는데도 실제 우선청약권을 행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 임대사업자 우선공급 제도 역시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임대사업자의 우선 청약권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를 포함한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금도 신혼부부, 다자녀 등 각종 우선공급이 많은데 임대사업자까지 가세하면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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