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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동차보험사, 정비업체에 ‘갑질’ 못한다

등록 2014-02-04 20:37수정 2014-02-04 21:52

출동취소땐 수수료 미지급관행 적발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정비업체에 수수료 안주기’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무조건 정비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정비업체에 시설·환경 개선을 강제하고, 말을 안들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화재 등 국내 상위 자동차보험사들이 긴급출동 또는 현장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은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들한테 저질러온 불공정한 ‘갑질’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엘아지손해보험 등 4대 자동차보험사들이 정비업체와 맺은 서비스 대행계약서에서 1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긴급·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말 현재 2880개 정비업체들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사들은 고객이 출동 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이 출동요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출동거리나 시간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사들은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끝내지 못하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불만이 발생한 경우도 이유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 정비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사고나 고객민원이 발생하면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정비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비업체들을 평가해 성적이 안좋으면 계약갱신 거절, 수수료 차등 지급, 업무구역 변경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불공정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4일 4개 보험사들이 자진시정 방식으로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공정위로부터 보도자료를 발표한다는 연락을 4일 오전에 받을 때까지 자동차보험사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 공정위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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