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던 구역 60%인 287.㎢ 해제
대구·광주·울산·경남은 전부 풀려
‘투기 우려’ 세종·대전시 재지정
대구·광주·울산·경남은 전부 풀려
‘투기 우려’ 세종·대전시 재지정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사업지구 등 개발사업 탓에 묶여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482.371㎢의 59.5%다.
국토부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를 해제구역에 다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지만, 투기 우려로 묶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탓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묶여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제 조처에 포함된 국책 사업지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대구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중랑 양원·구로 항동·고덕 강일·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사업지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추진하던 경기 용인 덕성 일반산업단지·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시흥 월곶지구 등이 해제됐다. 이날 해제 조처에 따라 전체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크게 줄었다.
시도별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의 해제 규모가 컸다. 대구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시(1.2㎢), 경상남도(7.39㎢)의 경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 조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부 풀렸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 1가~용산동 6가 일원 300필지 3.5㎢,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1885필지 2.321㎢, 구로구 항동 일원 751필지 0.66㎢,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807필지 0.30㎢,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일원 3846필지 6.38㎢가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처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 전국 평균 땅값 변동률은 2008년 금융위기 뒤로 연간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왔다. 또 국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으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많은데,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해제 조처는 무엇보다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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