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모드로 설정…통화는 금지
올 3월부터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에도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정부 지침을 새로 만들어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 간섭 영향을 자체 검증한 뒤 이행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전자기기 사용에 제한이 풀린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내에서는 ‘비행모드’로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 음성통화는 계속 금지된다. 또 라디오와 휴대용 텔레비전, 무선조종 장치가 부착된 전자기기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시야가 좋지 않은 날엔 일부 착륙시스템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기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또 부피가 큰 랩탑 컴퓨터 등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에는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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