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비축기지 땅이 결국 에쓰오일(S-Oil)의 손에 넘어갔다.(<한겨레> 10일치 17면 참조)
18일 석유공사와 에쓰오일에 따르면, 지난 12일 석유공사가 울산지사 내 부동산 매각 입찰에 나선 결과, 에쓰오일이 단독 응찰해 최종 낙찰받았다. 92만㎡(28만평 가량)에 이르는 비축기지 부지(3500㎡ 건물 별도)를 5190억원에 낙찰받았다고 에쓰오일은 이날 공시했다. 에쓰오일 쪽은 “장기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이번 부동산 매각 입찰에 참여했다.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제한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제한 조건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안에 매각대상 부지에다 석유정제시설 또는 석유화학시설을 짓기 위해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국한됐다. 1주일 가량의 짧은 기간 내에 5조원 이상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부터 이 부지에 군침을 흘려온 에쓰오일이 유일했다. 사실상 에쓰오일을 겨냥한 ‘맞춤형 입찰’인 셈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울산지사 내에 있는 지상 저장탱크 14기가 있는 부지가 매각 대상이었다. 헐값 매각 우려를 피하기 위해 감정가 5190억원을 최저입찰가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사 쪽은 지상 저장탱크를 지하화하고, 에쓰오일은 매입한 부지에 정유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치면서 추진돼 왔으며,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맞물려 탄력을 받아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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