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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형마트-임대상인 불공정약관 없앤다

등록 2014-02-18 20:16수정 2014-02-18 22:47

임대차계약해지 등 10개 시정명령
대형마트·SSM 등 7개 업체 대상
경기 수원의 대형마트에서 식당을 하던 ㅊ씨(43)는 지난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는 3년 전 은행대출까지 받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투자금도 채 회수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1~6개월 사이에 전 기간을 포함해 5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1년마다 계약을 맺는 대형마트의 횡포에 ㅊ씨 같은 중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을 담은 불공정 계약서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임대인)가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상공인(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한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 대상 업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지에스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모두 7곳이다.

공정위는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대인이 점유 이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일방적인 명도대행’조항, 임대차 계약상 발생한 채무가 아닌 별도의 채무까지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한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계약체결 단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의무적인 제소 전 화해’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제소 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서 내용대로 화해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통상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의 요구대로 세입자가 점포를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어 ‘현대판 노예문서’로 불린다.

공정위는 또 점포 내장공사를 할 때 대형 유통업체가 지정한 시공업체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내장공사에 들어간 필요비와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지정 시공업체 강제 및 비용상환 청구권 배제’조항과, 계약 종료 이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조항, 상품 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해놓고 직영점은 예외로 하는 ‘영업지역 침해’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통상 3년으로 된 계약기간 중에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질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도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처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 내 입점 상인들이 불공정 임대차 계약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경실련의 제보와, 중기청의 개선 요청이 계기가 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통업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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