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쪽 ‘판결확정돼 사임’ 밝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한화케미칼은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또 김 회장이 한화건설과 한화엘앤씨(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나머지 비상장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 대해서도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그룹 쪽은 밝혔다.
배임 등의 혐의로 2012년 8월 구속된 김 회장은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7일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김 회장이 사임하게 됐다고 그룹 쪽은 설명했다.(<한겨레> 17일치 18면 참조)
이날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김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가 당장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비자발적’ 사임의 성격이 큰 만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면을 받게 되면 경영에 복귀할 자격이 주어진다. 2007년에도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1년 만에 특별사면을 받고 다시 대표이사직에 오른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