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넓이가 축구장 5000개 크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섬들의 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해양 영토의 기준점을 알리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양 영토로 불리는 영해는 포항 영일만 달만갑, 남해 장수도, 서해 소령도 등 국토의 모퉁이에 있는 23개 지점을 연결한 직선기선에서 12해리 범위까지 인정된다.
국제연합(UN) 해양법 협약은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 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준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 또는 섬이라도 그 위에 해수면보다 높은 시설물을 세우면 직선기선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도처럼 항상 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 암초는 제외된다.
현재 우리 영해의 기점이 되는 표지들은 1960년대 말에 설치된 것으로, 썰물 노출지의 최대치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수부의 판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확한 간조 노출지를 찾아서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 해양 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축구장으로 따지면 5000개 이상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 홍도, 거서, 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 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 장치, 해상기상 측정 장비, 해수면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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