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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승연 등 한화증권 전현직 임원 8명에 주주대표소송

등록 2014-02-19 16:23수정 2014-02-19 16:36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에 의해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한화증권 전·현직 이사 6명과 업무집행지시자인 김승연 회장, 홍동욱 전 그룹 재무팀장 등 모두 8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벌총수와 ‘금고지기’(총수의 자금 관리자)를 위법행위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지시자로 보고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2004년 3월 한화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와 한화건설에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실 및 법인세 가산금 등 총 106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한화증권은 갖고 있던 대한생명 주식 매입 콜옵션을 돈을 받지 않고 한화와 한화건설에 넘겼는데, 이같은 거래 사실이 2007년 11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한화증권은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또 지난해 검찰의 한화그룹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2003년 초 한화그룹 홍동옥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이 콜옵션 무상양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콜옵션 무상양도를 지시한 홍동욱 재무팀장에게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콜옵션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형사법원에서 콜옵션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민사상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홍 재무팀장과 김승연 회장은 당시 한화증권의 등기이사는 아니었지만, 콜옵션 무상양도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를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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