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이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며, 엘지유플러스(LGU+)가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시장 보조금 전쟁에서 시작된 통신사들의 신경전이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엘지유플러스는 19일 유필계 부사장 주관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재판매 사업의 위법 여부를 가리고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상품 영업을 하듯이 에스케이텔레콤은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년 재판매를 시작한 뒤 최근엔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셈이다.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유·무선 결합상품 유치 때 건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수수료를 지원해가며 유선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매대가가 판매액의 70%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대가 등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은 액수라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로 경쟁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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