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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축소 공정법 위반 소지”

등록 2014-02-19 19:58수정 2014-02-19 22:38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반올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화에 극단적인 불이익을 부과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반올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화에 극단적인 불이익을 부과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참여연대 등 롯데쇼핑 신고
공정위 “시장 지배력 있는 사업자
소비자 선택 왜곡하면 제재 대상”
영화 상영업계 2위 업체인 ‘롯데시네마’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9일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 개인투자자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롯데쇼핑(대표 신헌)을 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 차별,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하나의 약속>은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려 1년여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개봉일(2월6일) 2주 전인 지난 1월 넷째주에 개봉 예정작 예매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 1위, 2월4일 영화진흥위원회 실시간 예매율 3위에 올라 높은 흥행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통상 영화 상영관 배정은 흥행 가능성을 종합해서 이뤄지는데, 롯데시네마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21개, 스크린 51개만 배정했다. 이는 같은 날에 개봉했지만 예매율에서 뒤진 영화 <프랑켄슈타인>, <레고무비>에 배정한 상영관의 24~29%, 스크린의 32~40%에 그친다.

참여연대 등은 또 롯데시네마가 개봉 이틀 전인 지난 4일 전국 7개의 상영관에서만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이메일을 제작사 쪽에 일방적으로 보냈고, 접근성의 한계로 일반 관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예술전용극장인 ‘아르떼관’에 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상영시간도 피크타임을 벗어난 오전·오후나 늦은 밤 시간대에 집중 배정하고, 단체관람 예매와 영화광고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이나 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거래조건 차별’이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제재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의 거래조건 차별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적다고 보지만, 롯데시네마는 영화 상영업계 2위 업체로 스크린과 좌석을 30~31%가량 차지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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