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이 높아진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경고음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정지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도 의무화된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수석 쪽에만 설치되던 것을 운전석 쪽에도 달도록 한 것이다. 차량 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특수 자동차 등 뒤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에는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장치도 설치하도록 했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됐고 자동차안전기준도 개정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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