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는 지원 대상서 제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에 지원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 상품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금 액수 제한을 신설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고액 전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오히려 전세 수요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층에 지원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연이율은 3%대로 일반 시중 대출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 흘러갈 수 있어 보증금에 상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상한 규제는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고액 전세자들을 주택 매매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범위는 임대료의 60%, 연간 최대 500만원이 한도였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공제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득공제 확대 폭과 실효화 대책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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