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를 할 때 등을 외부인으로부터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주변에 경비실을 두거나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을 설치하고 현관문 등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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