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 미달 재조사
결과 따라 보상 권고 검토”
결과 따라 보상 권고 검토”
현대자동차 연비 과장에 대한 오랜 논쟁이 조만간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산타페 디엠(DM) 차종에 대한 연비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상 권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산타페 디엠 승용차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상용차의 연비만 조사해왔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조사 대상을 승용차까지 넓혔다. 이 조사에서 해당 차종의 연비는 당초 신고된 14.4㎞/ℓ보다 10% 가까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5% 범위 안에서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는 기준치 안으로 측정돼,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에 대비해 보상 가능성을 사전 검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공표하고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해당 결함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강제 보상 명령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재조사에서도 연비가 미달할 경우, 제조사에 보상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 만큼의 연료비를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다음달 말이면 ‘뻥 연비’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되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비 부풀리기를 엄격하게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비 측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람과 도로 마찰 등 주행저항값까지 직접 검증해 연비를 정밀하게 측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해 보상 규정이 모호하므로 장래에는 법 개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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