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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세 50만원때 돌려받는 돈 기존 21만원서 60만원으로

등록 2014-02-26 20:13수정 2014-02-27 09:11

[2·26 전월세 대책] 월세 세액공제 효과 얼마나
주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
지방 파견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직장인 ㄱ(35·연봉 3000만원)씨는 최근 서울에서 전세를 알아보다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전세는 씨가 말라 보증금(1억2000만원)을 끼고 월세(50만원)를 내는 반전세 아파트를 구했는데 ‘소득공제 받아도 되느냐’고 물었다가, 집주인 쪽한테서 “계약을 깨겠다”는 엄포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요즘 누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느냐. 소득공제 않기로 합의하고 계약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ㄱ씨를 나무랐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ㄱ씨는 “집 구하는 마당에 집주인하고 싸울 엄두는 안 나서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말았지만, ‘월세 사는 죄’가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임대·근로소득 분리과세 추진
집주인 반발 가라앉힐지 의문

정부가 26일 내놓은 임대차 선진화 대책대로라면, ㄱ씨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좀더 설득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한해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의 10%(750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ㄱ씨의 경우라면 한해 동안 낸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13월의 소득’으로 돌려받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 따를 경우(600만원×소득공제율 60%×소득세율 6%=21만6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설계한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한테 유리한 방식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 탓에, 일률적으로 산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ㄱ씨의 연봉이 4500만원인 경우,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도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세액공제 방식 때의 60만원에 견준 차액이 훨씬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세 거주자가 전세나 자가 거주자에 비해 많은 거주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다. 1년이면 한달치 월세 정도는 나라가 부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주인 눈치였는데 그 부담도 조금은 덜었다. 집주인들한테 적용되던 임대소득 과세방식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주택 이하 보유자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한테는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근로소득에 임대소득을 합산해 높아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된 게 사실이다. 예컨대 ㄱ씨한테 아파트를 빌려준 집주인 ㄴ(65·연봉 2000만원)씨가 아파트 2채에서 임대료 2000만원을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20만원 남짓만 내면 됐지만 임대료 2000만원이 소득금원으로 잡힐 경우, 합산소득에 15% 이상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160만~18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ㄴ씨 입장에서는 몇배 높은 세금을 내느니, ㄱ씨를 윽박지르거나 월세를 깎아주고 세액공제 신청을 막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로 금융소득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며 “월세 거주자의 공제 신청을 돕기 위해 집주인의 세부담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주인 편을 들었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계획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 신청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하고, 집주인의 눈치에 도저히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안에만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사실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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