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대상자도 늘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엔 세금 감면·양도세 면제 혜택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엔 세금 감면·양도세 면제 혜택
* ‘월세 10%’ : 연 최대 75만원
월세를 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액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또 새로 구입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세놓는 임대사업자한테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6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전월세 대책이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데 따라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1년간 낸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를 근로소득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제 대상도 종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로 넓혔다. 또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급여 대상을 73만가구에서 85만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고액 전세 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줄였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도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민간자본 등을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고 민간자본도 30% 유치해 별도의 리츠를 만든 뒤 이 리츠가 엘에이치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최대 8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도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 화성 동탄2새도시(620가구)에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인센티브(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앞으로 3년 안에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임대기간(10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액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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