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준특허 침해소송 제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아니다” 판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아니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동일 사안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3세대(WCDMA)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분쟁 협상 도중인 2011년 4월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 관련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와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2012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 이유와 관련해 애플이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센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애플이 소송 종료 때까지는 삼성전자에 어떤 특허 사용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향후 법원 판결로 애플의 특허침해가 인정돼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제소가 상품의 생산·공급·판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동일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고 잠정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2012년 12월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삼성전자에 발송했고, 삼성전자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선제적으로 실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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