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현직 임원 등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짬짜미)을 한 포스코와 코오롱그룹 계열 건설회사에 대해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의 7%에 육박하는 1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율은 공정위의 이전 건설공사 담합사건 관련 평균 부과율의 3배를 넘는 것이다.
공정위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월에 발주한 인천의 공촌하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와, 2011년 5월에 발주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건설사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턴키공사는 낙찰업체가 설계와 공사를 일괄해서 맡는 공사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포스코가 낙찰자를, 코오롱이 들러리를 각각 맡았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코오롱이 낙찰자를, 포스코가 들러리를 섰다. 들러리 건설사는 이른바 품질이 떨어지는‘B설계’(들리리용 설계서)를 제출했다. 대신 낙찰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의 94~94.5%로, 일반 경쟁입찰보다 높게 써냈다.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와 낙찰가 점수를 종합하는 점을 악용해 들러리업체는 설계를 엉터리로 하고, 낙찰업체는 투찰가격을 높게 써내는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평균 낙착률은 턴키공사의 경우 80% 수준이다. 담합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대형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두 건설사는 낙찰 이후 토지주택공사와 설계변경 협의를 통해 공사계약 금액을 낮춰 최종 공사예산 대비 계약금액 비율(최종 낙착률)은 85%로, 애초 낙찰률보다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사건의 경우 낙찰자는 공사계약 금액(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들러리 업체는 공사계약 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두 건설사에 적용된 계약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6.9%였다. 이는 경실련이 2002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0년간 공정위의 건설사 담합에 대한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평균 부과율 1.8%의 3.8배에 달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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