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매입 불공정행위 개선
“행사 주체인 백화점이 부담해야”
반품비 등 매장관리비도 전가 금지
규제늘려 특약매입 축소 유도키로
업계 “입점업체 원해 이뤄진 거래”
“행사 주체인 백화점이 부담해야”
반품비 등 매장관리비도 전가 금지
규제늘려 특약매입 축소 유도키로
업계 “입점업체 원해 이뤄진 거래”
앞으로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들이 주도한 세일 광고, 상품권·사은품 증정행사 등에 들어가는 판매촉진비와, 상품의 반품비와 멸실·훼손비 등과 같은 매장관리비를 입점 업체(납품 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금지된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가 현행 ‘특약매입 거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백화점의 거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통업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근절을 위해 제정하기로 한 ‘백화점 특약매입 비용분담 기준 가이드라인’(이하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2분기 중에 확정짓기로 했다. 백화점과 입점 업체 간 특약매입 거래는 백화점이 안 팔린 물건은 반품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한 뒤 일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입점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요를 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지난해 10월 제정한 것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두번째 조처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수수료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다, 판매수수료 외에 각종 판매관리비와 판촉비용까지 입점 업체에 전가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법상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백화점에 있지만, 실제 상품관리를 입점 업체에 맡기면서, 판매수수료 외에 판매촉진비, 매장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입점 업체에 반강제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을 통해 백화점이 주도한 세일 광고와 고객에 대한 상품권·사은품 증정행사의 비용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백화점 정기세일의 경우, 대부분 백화점의 지시로 이뤄지는데도, 관련비용은 입점 업체들이 부담하고, 대신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1% 정도 덜 받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백화점 지시에 의한 행사 비용은 백화점이 부담하고,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행사는 합리적으로 비용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상품의 반품비와 멸실·훼손비, 인테리어비 같은 매장관리비를 입점 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는 이에 대해 “각종 매장관리비를 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특약매입 계약상 상품 물량 책정과 반품 등을 입점 업체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이고, 백화점이 직접 하는 세일 광고와 상품권·사은권 증정행사 비용은 이미 백화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약매입은 백화점의 강요가 아니라 입점 업체들도 원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국세청도 세수 확보를 위해 백화점이 단순 매장임대보다 특약매입 거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약매입 거래 방식에 역기능이 많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특약매입 거래 비중의 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각종 판매촉진비와 매장관리비 등을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행 특약매입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