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룸에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전환 국세청 차장, 오른쪽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세종/연합뉴스
집주인들 “집 매매·전세 전환” 반발에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 2015년까지 비과세
과세 않는 필요경비율 60%로 ↑
“임대 정보 통합 시스템 필요” 지적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 2015년까지 비과세
과세 않는 필요경비율 60%로 ↑
“임대 정보 통합 시스템 필요” 지적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주택 임대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이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한 애초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부랴부랴 세부 방침을 바꿔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시기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아심차게 내놓은 대책이 첫걸음 단계부터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해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선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2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월세 임차인 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이로 인해 소득이 노출되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주택 이하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기로 해, 3주택 이상 또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들보다 세부담이 낮도록 설계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일부 월세 임대소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임대하던 집을 팔거나 전세로 돌리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전월세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 동시에 집주인들이 월세 임대사업에서 손을 뗀다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경감하고 임대소득자에 대한 정상 과세의 틀도 갖추려고 했던 정부의 구상이 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현 부총리가 이날 보완조처에 대해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났다.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 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조처에 대해 때늦었지만 불가피했다는 반응과 함께 ‘조세 저항’이 뒤따르는 임대차시장 선진화가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지만 더 시급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나 확정일자에 구애없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임대조건 등 임대정보가 통합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월세 대응책, 주거급여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민주당이 국회에 발의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입자의 월세소득공제(올해부터는 세액공제) 신청이나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얼마든지 세금 탈루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2주택자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등 이번 조처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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