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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집단휴진’ 의사협회 현장조사

등록 2014-03-11 16:45

10일 전국적으로 하루짜리 집단휴진 투쟁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10일 낮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전공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10일 전국적으로 하루짜리 집단휴진 투쟁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10일 낮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전공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집단휴진 찬반투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공정위의 의협본부 현장조사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의협이 지난달 19∼27일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투표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또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가 낸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11~23일 준법투쟁에 이어 24~29일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되는 등 사안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일 집단휴진 참가율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만큼 공정위가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도 “2000년 집단휴진 사태 때에는 구성원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집단휴진은 양상이 다소 다르다”며 “참여가 완전히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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