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임차료 3개월 연체땐 지급 중단
임차료 3개월 연체땐 지급 중단
오는 10월부터 확대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다. 대상 범위는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월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제 현금급여 기준선(4인가구 13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해 전국 73만가구가 혜택을 받아왔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소득순위 한가운데)의 43%(4인가구 17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97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액도 이원화돼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제 생계급여 기준선(4인가구 10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거주 형태와 가구수 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의 상한까지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매달 월세로 30만원을 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거급여 6만원만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서울 지역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임대료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 60만원으로 경기지역에서 10만원 월세를 사는 2인가구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5만원만 지급받았지만 개편 뒤에는 월세 10만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2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가 17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1급지)·경기인천(2급지)·기타 광역시(3급지)·그 외 지역(4급지)로 거주 지역을 구분해 가구원 숫자(1~6인)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산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으로 지방(4급지)·1인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고, 서울(1급지)·6인가구는 34만원에 이른다.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는 기준소득이다. 주로 복지수급의 기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급여를 받은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거나,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재원 투입이 주거복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2015년부터는 주거급여 항목으로만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그 동안은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돼 왔지만 실제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대폭 보완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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