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그린벨트 풀린 곳에 상가·공장 짓게 허용

등록 2014-03-12 21:04수정 2014-03-13 08:1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확정
과잉 규제완화 투기 유발 우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용도제한 등 다른 규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던 지역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와 근린상업·준공업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이르지만 개발사업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심 인근 지역에 상업시설까지 허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완화인데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근처 해제지역, 광주·창원 등의 산업용지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로 앞으로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는 특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역경제 먹거리를 개발하고, 시·군 지역에서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주민 체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며 “토지·농지·산지 등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석진환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