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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최종 확정

등록 2014-03-13 20:00수정 2014-03-13 20:58

네이버 1000억·다음 40억 출연
과징금 부과없이 불공정행위 시정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과 불공정행위 자진시정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수용했다. 이로써 두 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두 회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에서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과 온라인생태계 지원사업으로 3년간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두 회사는 검색광고 결과를 일반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게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위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여,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와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타사 서비스 검색 링크의 노출 위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검색광고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평이하게 보완하고, 동의의결에 따른 표기방법 변경 사실을 일정기간 공고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다. 온라인 검색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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