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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금융기관 한국인 계좌정보’ 국세청에 통보온다

등록 2014-03-13 20:31수정 2014-03-13 22:23

한-미 5월말까지 협정
내년 9월부터 시행
“10달러 이상 이자 발생 계좌”

현행은 10억 이상만 자진신고
“역외탈세 크게 줄 듯”
내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가 거의 모두 우리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한 협정을 이르면 5월 말까지 체결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정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CTA)이 국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에 따라 따라 한국이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한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미국에 넘기는 대신, 미국 안에 있는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도 상호주의에 따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안에 있는 한해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계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는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금융계좌가 공개 대상이다. 양국은 7월부터 정보를 교환할 금융계좌를 판정하고, 내년 9월부터 한해 1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국외에 재산을 숨기고 이를 미신고해 세금을 적게내는 역외탈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10억원 이상 국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도록 규정해 왔지만, 국세청이 미신고 사실을 적발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이 탈세 의심 거래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알려준 뒤, 미국에서 협조받은 계좌 정보를 통해서만 역외탈세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모든 계좌 정보를 낯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역외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썩던 미국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국외에 5만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이 계좌 정보를 신고토록 한 것이다. 새해부터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사이에 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역외탈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각국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계좌 공유 제도를 양국 간 협정 형태로 체결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 안에 금융계좌를 두고 있는 한국인과,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국내 금융 거래를 두고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신고를 통한 역외탈세로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금과 벌금 등 형사처벌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약 체결로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내년부터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도 금융계좌 정보 공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역외탈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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