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일부 의무 표기
2016년부터 건축물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진다. 건축물 소유주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5년까지 완벽한 단열 기능을 가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부터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에 비해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창문의 넓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의 20%가 절감되고, 햇볕이 들어오는 남쪽에 볕가리개 차양만 설치해도 8%가 추가 절감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은 지 오래돼 열효율이 떨어진 건축물(158만동)을 대상으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노후 건축물 소유주가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다. 이자 비용은 올해 20억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단독 주거지의 경우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연내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신축 시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 건축이 보편화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상되는 에너지난에 대비해 건축업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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