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기간 절반, 준공공 인정
임차권 양도·전대 등 허용하기로
임차권 양도·전대 등 허용하기로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미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면 그동안 임대한 기간의 절반이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재산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는 대신 10년간의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반 공공, 반 민간’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민간 임대사업자가 4년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2년은 준공공임대 운영 기간으로 쳐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됐거나 임대주택의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계속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도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거나(양도)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이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10년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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