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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안경렌즈 1위 에실로, 2위 업체 인수 못한다

등록 2014-03-17 20:09수정 2014-03-17 21:18

공정위, 대명광학 인수 승인 안해
“경쟁 제한돼 가격 인상 가능성”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에실로가 2위업체인 대명광학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인 프랑스기업‘에실로 아메라 인베스트먼트’(이하 에실로)가 국내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불허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 면세점 인수 불허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에실로는 지난해 1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상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한쪽은 2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은 2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한겨레> 17일자 17면 참조)에서 드러났듯이 소수 대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독과점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기업결합은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면 단초점렌즈시장의 66.3%,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의 46.2%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된다. 특히 단초점렌즈시장의 경우 2위 업체인 한미스위스의 점유율의 6배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경우 경쟁사 간 가격경쟁이 사라져, 렌즈가격 인상과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 안경렌즈 시장은 연간 100만개 이상 생산하는 업체가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17개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는 6개만 남아있다. 그나마 소모, 고려광학, 씨월드광학 등 3개 업체는 수출전문이고, 한미스위스는 생산규모와 제품구성에서 에실로와 대명광학에 뒤진다는 평가다. 에실로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안경렌즈 국내업체인 케미그라스를 인수하는 등 연간 6천~7천억원(소매기준)에 이르는 한국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안경사협회, 렌즈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에실로의 대명광학 인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송상민 기업결합과장은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면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상품군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가 되고, 국내 안경렌즈 유통채널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돼 나머지 유통업체에 대해 무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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