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던 상가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피시(PC)방, 당구장 등 서민층 창업 업종에 대한 입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택가에 위치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업종별 입점 허용 면적 기준이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보습학원을 차리려고 한 ㄱ씨가 목이 좋은 상가 건물을 발견한 경우, 기존에는 그 상가에 다른 학원들이 얼마나 들어서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피아노, 미술 학원 등 교습하는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학원 업종이 500㎡ 미만으로만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볼링장과 당구장도 비슷한 업종으로 묶여 한 건물 안에 500㎡ 미만으로 입점할 수 있었고, 공인중개사무소·일반 사무소 등도 마찬가지였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유사 업종 면적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건물 안에 다른 학원이 얼마나 있건 ㄱ씨의 수학보습학원 면적만 500㎡를 넘어서지 않으면 되는 셈이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골프연습장, 당구장, 볼링장 등은 500㎡, 피시방, 교회 등은 300㎡로 나뉘어 있었다. 500㎡ 넓이로 당구장을 운영하던 ㄴ씨가 피시방으로 전업하고자 하더라도, 남은 200㎡ 면적은 다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국토부는 또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던 시행령 규정 방식을, 포괄적인 기능 설명으로 대체했다. 속속 등장하는 신규 업종에 빠르게 적응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가 권리금, 시설 개조 비용 등 서민들의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다양성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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