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땐 허가 간소화
단지형 분양사업 용이해져
단지형 분양사업 용이해져
앞으로 주택 사업자가 50가구 미만의 한옥마을을 조성해 분양할 때는 건축 허가와 입주자 모집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한옥도 20가구 이상일 때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공급해야 하는 등 아파트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단지형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14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 방안을 위한 후속조처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가구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가구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가구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또 예외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규정)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한옥처럼 수요특성이 차별화된 동호인 주택의 경우도 사전에 수요자를 모집하거나 몇가구씩 순차적으로 짓는 방식 등이 가로막힌 탓에 사실상 단지형 분양사업이 불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구원 수가 줄고 소형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이나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조처로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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