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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형건설사 12곳 짬짜미로 지하철 뚫었다

등록 2014-03-24 20:11수정 2014-03-24 21:19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 등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세금 1000억원 부당하게 챙겨
공정위, 과징금400억·검찰고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담합)를 해 1000억원 가까운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4월에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 분할을 하고,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업체를 합의해 실행한 12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에스케이(SK)건설, 대우건설, 지에스(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 가운데 공구 분할에 직접 참여한 현대, 삼성, 포스코, 현대산업, 대림, 에스케이, 대우, 지에스 등 8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공구 분할에 직접 가담한 8개 건설사는 입찰 실시 6개월 전인 2008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영업팀장들이 서울역 앞 음식점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 건설사씩 낙찰업체를 미리 정했다. 제4공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들은 2, 3, 5, 6 공구에는 들러리업체들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낙찰자로 예정된 건설사보다 낮은 설계평가 점수를 받는 방법으로 짬짜미를 도왔다.

낙찰 건설사들은 들러리업체들에게 투찰률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지어 입찰일에 들러리 업체를 방문해 전자투찰 과정을 직접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짬짜미 결과 1~7 공구 가운데 1~6공구는 애초 예정된 낙찰자들이 공사를 따냈고, 7공구는 짬짜미에 참여하지 않은 화성산업이 경쟁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이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행위로 인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별 투찰률이 최대 98.5%까지 치솟아, 시민이 낸 세금이 건설사들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는 결과를 낳았다. 통상 관급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80%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9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사들로서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더라도, 6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 셈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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