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출 신청범위 확대
1~2%대 초저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처로 26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신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형 모기지 신청대상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신청요건에서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데 비해, ‘5년 이상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 변동에 의한 손실 또는 이익을 금융기관과 나누는 대신, 연이율 1∼2%의 값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초저금리 이율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국토부는 또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매입자금을 대출한 뒤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 왔지만, 대규모 신규 분양의 경우는 근저당 설정 등 행정처리에만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대출금 지급이 잔금 지급일에 맞추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론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매입임대사업을 할 때도 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 물건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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