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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4시영업’ 강요하는지…편의점 방문 조사한다

등록 2014-03-27 20:08수정 2014-03-27 22:03

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경제민주화법 이행여부 현장 점검
민관합동TF 꾸려 결과 공개도
오는 8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청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형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이 지난해 도입된 경제민주화 법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27일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전국 5개 권역별로 개별기업을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20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현장점검을 6개월마다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차 점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현장점검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제도 도입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결과가 공개된다는 점도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많은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분야는 지난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시행령·지침 등이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적용,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사업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및 비용 분담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 외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철근가공업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편의점자율분쟁해결센터 등 관련 중소기업과 상인 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해,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제도 효과에 대한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은 태스크포스 구성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별개로 설문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해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시차없이 정확히 파악하고 공개해서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은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에서 위법행위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 때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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