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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 일가’ 임원들, 전문경영인보다 보수 월등히 높아

등록 2014-03-31 21:56수정 2014-04-01 01:26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등기임원 보수 첫 공개

만도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
대표이사 아니지만 23억원
전문경영 CEO는 10억 안돼

임원보수, 직원평균 최고 166배
천차만별 보수 산정 근거 없어
기업들이 3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상 처음 공개한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 내역은 기업 임원의 보수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짙게 불러일으킨다.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임원들의 보수가 천차만별이고,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어떤 기준도 제시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몇몇 재벌 총수는 여러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맡으면서 각각의 기업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331억원을 받았다가 200억원을 반납했고,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4개사에서 301억원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3개사에서 140억원을 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인 임원이냐 그렇지 않으냐 따라 임원 보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구성원인 임원보다 보수가 적은 전문경영인이 눈에 띈다. 동국제강 대주주인 장세주 회장의 동생으로 전략경영실장을 맡고 있는 장세욱 사장은 지난해 9억5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반면 등기임원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윤영 사장은 공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연봉이 5억원에 미달했다는 뜻이다.

또 만도의 대주주이지만 대표이사는 아닌 정몽원 회장은 지난해 23억8800만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전문경영인으로 공동 대표이사인 신사현 부회장과 성일모 수석사장은 각각 7억4400만원과 5억7600만원을 받아 정 회장의 4분의 1~3분의 1에 그쳤다. 대주주가 법적 책임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에게 떠넘기고 실속은 챙기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재성 대표가 9억7135만원을 받아 보수총액이 10억원을 밑돌았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그보다 작은 한진 계열 대한항공의 대주주 조양호 회장이 그 3배인 27억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또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서 받은 급여는 24억원으로 구자영 부회장의 3배였으나, 상여금은 88억원으로 구 부회장(5억1700만원)의 17.1배나 됐다. 이 또한 이른바 ‘오너 프리미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임원 보수가 기업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49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342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40.0% 급감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42억4100만원을 받아 재벌 대주주 가운데서도 임원 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임원 보수를 해당 기업 직원의 평균급여에 견줘보면 낮은 곳은 10배를 조금 넘지만, 높은 곳은 100배를 넘기도 했다.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가 받은 보수는 직원 평균급여의 13.4배, 구본준 엘지전자 회장이 받은 보수는 18.4배였다. 반면, 최태원 회장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서 받은 보수는 직원 평균급여의 166.8배나 됐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보수가 70.3배,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보수가 66.4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보수가 59.6배였다.

그럼에도 이번 보수 공개는 기업 임원의 보수가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를 따질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센터 소장)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한 애초 취지는 기업 임원 보수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보수의 구성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돼버렸다”며 “첫 보수 공개로 그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서둘러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기임원 보수 공개

기업들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만 공개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2013년 11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 임원 보수가 이번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대상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미실현된 보수를 공개하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정남구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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