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책 경고 이상 징계 통보”
미래저축은 유상증자 손실 혐의
김승유 당시 하나지주 회장 경징계
미래저축은 유상증자 손실 혐의
김승유 당시 하나지주 회장 경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번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김종준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열흘가량 동안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연임된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중징계를 받더라도 현 임기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을 지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혐의를 사왔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 소유 그림 등을 담보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금감원 쪽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벌인 일이 아니라 김승유 전 회장의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지게 된 것”이라며 “그에 따라 김 전 회장도 경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정상적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은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에 대한 제재 안건만 상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나은행 쪽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통보됐다. 금감원의 조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보연 송경화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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