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개선’ 후속조처
이달 중으로 만기 5년, 7년인 중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 조처로 나왔다.
우선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만기를 5년, 7년으로 줄인 상품을 내놓고, 이후 은행권이 자체 상품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적격대출은 10년 이상으로 만기가 한정돼 있었다. 5년마다 금리가 다시 조정되는 적격대출 상품은 6월중에 출시된다.
5년간 금리 상승폭이 대출 취급 시점 금리의 1%포인트 내로 제한되는 상품(금리상한 대출)도 일부 은행들이 올 2분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이 실행된 후 최초 5년 간은 고정금리를, 5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혼합금리형 대출)은 이미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갈아타기’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의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30년 만기의 주택금융공사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성과를 토대로 다른 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2금융권으로부터 5년 이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1년 이상 받고 있고, 1가구 1주택·주택가격 3억원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차주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 기준을 현재 연 20% 이상에서 다음달 중으로 연 15% 이상 대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지난 1일부터 종전 연 1.0%에서 연 0.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정부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말까지 5% 포인트 인하하고 고정·분할상환 대출을 40%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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