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워 공구 나눠먹기
1300억원 13개 건설사 주머니로
올들어 세번째 짬짜미 적발
1300억원 13개 건설사 주머니로
올들어 세번째 짬짜미 적발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 들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기는 지난 1월의 인천도시철도, 3월의 대구도시철도 담합에 이어 세번째다.
공정위는 3일 경인운하와 광주 동북계통 도수터널 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구를 나눠서 맡기로 입을 맞추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기로 짬짜미를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엠코, 한라, 동아건설,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대우, 에스케이, 대림, 현대, 삼성, 지에스, 현대산업, 동부, 남양 등 9개 건설사와 공구분할을 주도한 이른바 ‘빅6’ 대형 건설사(대우·에스케이·대림·현대·삼성·지에스)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인운하는 총 공사발주금액이 1조3500억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다. 광주시가 발주한 동북계통 도수터널의 공사규모는 772억원이다.
조사 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4~5월에 실시된 경인운하 입찰에서 사전에 경업부장, 토목 담당 임원 모임을 갖고 6개 공구 중 4개를 6개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서 참여하고, 각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기로 입을 맞췄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설계를 부실하게 해 점수를 고의로 낮추고, 설계사는 용역비의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경인운하 6개 공구의 낙찰률은 89.5~90%로 거의 동일했다.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80%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해 대략 130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들 주머니로 빠져 나간 셈이다.
올 들어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1322억원), 3월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담합(401억원)을 포함해 모두 277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설사들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입찰담합도 드러나 곧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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