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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못믿을 가격비교사이트…돈받고 “베스트” “스페셜”

등록 2014-04-06 13:15수정 2014-04-06 20:48

네이버·다음·이베이·다나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네이버·다음·이베이·다나와 등 국내의 대표적인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 쇼핑하우(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이베이코리아), 다나와(㈜다나와) 등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2009년부터 올해 4월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각기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베스트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들은 광고비를 내고 게시된 상품을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한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셈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2012년 조사결과를 보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뒤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쇼루밍 소비자가 4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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