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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원 연봉 ‘빅5’ 의무공개해야”

등록 2014-04-06 20:40수정 2014-04-07 09:14

경제개혁연, CFO까지 확대 제시
보상위 설치 보수산정 기준 밝혀야
전체 상장기업의 등기임원 중에서 지난해 연봉이 5억원을 넘어 보수를 공개한 사람이 백명 중 일곱명 꼴에 불과하고, 같은 등기임원이라도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격차가 최대 25배에 이를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봉 공개 대상을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등 핵심 임원으로 확대하고, 보수산정 기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6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 1666개사의 사내 등기임원 8579명 전체를 분석해서 발표한 ‘개별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작성 강정민 연구원)에서, 자본시장법 상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 임원보수 공개는 임원에게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상장사 가운데 개별임원 보수를 공개한 회사는 418개(25.1%)로, 네 곳 중 한 곳 꼴에 그쳤다. 또 개별 보수를 공개한 상장사 등기임원은 640명으로 전체의 7.46%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현행 공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기업은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보수총액 기준 상위 3명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미국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같은 등기임원이라도 한진해운홀딩스의 총수인 최은영 회장의 보수(12억원)와 나머지 전문경영인 출신 등기임원(무보수 포함)의 평균 보수(4800만원) 간의 격차가 25.3배에 이르고,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격차가 큰 상위 20개사의 경우 평균 보수격차가 8.4배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에서 임원보상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해 공시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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