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이 무산된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대법 “조합원 3분의2 동의 필요”
조합, 올안 사업인가 재신청할 듯
조합, 올안 사업인가 재신청할 듯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134개동 6601가구)의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11년째 추진중인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판결이 ‘무효’가 아닌 ‘취소’여서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아무개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으나,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처럼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애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창립된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사업비 1조2462억원으로 아파트 7275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3조545억원을 들여 8106가구(임대 1379가구 포함)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크게 변경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사업 때 임대주택 건축이 의무가 됐기 때문이었다. 재건축조합은 2007년 총회에서 조합원 57.22%의 동의로 이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윤씨 등 일부 주민들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윤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2~3배 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반대였다. 도시정비법 개정과 서울시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애초의 재건축 결의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의 신경철 이사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관리 처분하면서 3분의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항도 함께 처리하려 한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시장이나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어서 다른 사업이나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 자체는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음성원 김규원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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