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은 은행 대출금리가 4%대로 낮아지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말부터 이런 내용의 ‘표준 피에프(PF)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주택업계 쪽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현행 대출 관행을 손질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표준 피에프 대출 시행안을 보면 사업장별로 시공사의 규모·신용도에 따라 4% 중반~8%대로 차등화돼 있는 피에프 대출금리를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4%대로 일괄적으로 내리고 은행이 받던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취급 수수료, 자문·주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약 1~3%를 수수료로 떼왔다. 시행안은 또 사업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만기(사업 완료) 때 일시에 갚도록 했다.
이밖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사가 하던 분양대금 관리를 대한주택보증에 맡겨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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