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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화생명 직원 30억 허위 지급보증 적발

등록 2014-04-13 22:30수정 2014-04-14 08:41

작년 말 자체감사서 드러나
금감원에 늑장 보고…은폐 논란
한화생명보험 직원이 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대출지급보증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넘겼던 사실이 뒤늦게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한화생명으로부터 직원 황아무개씨가 지인에게 허위 보증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인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직인과 30억원을 회사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건네받은 황씨의 지인 김아무개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30억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19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화생명은 황씨를 지난해 12월11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는 지난달 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한화생명 쪽은 지급을 거부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검찰 조사 중인 만큼 법적으로 지급 책임 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감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긴 채 늑장보고를 한 데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직원 개인이 벌인 일인데다 고객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지 않아 보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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