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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대강 담합 466억 과징금 대우건설 박삼구·서종욱 상대 손배소송 내라”

등록 2014-04-14 20:04수정 2014-04-14 21:29

경제개혁연대 “불응땐 주주대표소송”
경제개혁연대는 14일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66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건설에 박삼구 회장과 서종욱 대표 등 당시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위 과징금 466억6천만원의 손해와 실추된 이미지, 장래 입찰자격 제한 등 추가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우건설은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운하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가를 협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모두 46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이 30일 안에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역시 같은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회사에 대한 제재에 그쳐 입찰 담합을 근절하지 못한다. 담합에 연루되거나 이를 방지할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들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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