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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메리츠지주 직원 연봉 1년새 3배로…‘급여 포기’ 조정호 회장 몫 포함됐나

등록 2014-04-17 20:00수정 2014-04-17 22:20

조정호 회장.
조정호 회장.
공개된 사업보고서 살펴보니
직원 평균 연봉이 한해 사이에 9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세배 넘게 껑충 뛴 회사에 다닌다면? 물론 대다수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하지만 그 회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런 ‘연봉 대박’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이다. 메리츠그룹에서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31일자로 공개한 201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조정호 회장이 지난해 보수를 포기했다고 각각 공시했다. 조 회장이 포기한 보수(2013년 4~12월 9개월치 기준)는 메리츠금융지주에서 받은 근로소득 2억1384만원과 퇴직소득 9억원, 메리츠화재에서 받은 퇴직소득 33억3230만원과 근로소득 12억595만원 등 총 56억5209만원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다 보수 논란의 주역으로 지목됐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함께 국회 증인채택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6월 보수 포기와 경영 퇴진을 선언했다. 조 회장은 2012년 메리츠금융지주 11억원, 메리츠종금증권 28억원, 메리츠화재 50억원 등 총 89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 비해 실적 큰 차이 없는데도
평균 급여 9천만→2억8천만 ‘껑충’

메리츠금융지주 “조 회장이 반납한
급여 19억원 포함됐다” 해명했지만
공시때와 액수 달라 ‘허위공시’ 의혹

증권 비등기이사로 2억 수령 드러나
‘경영 퇴진·보수 포기’ 약속 어긴 셈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직원 27명의 평균 급여(9개월치)는 2억768만원이다. 이를 1년치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7691만원으로, 한해 전인 2012년의 9086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메리츠금융지주 직원들이 2013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평균급여를 받았다면, 2013년 지급한 직원 급여 총액은 36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직원 급여가 갑자기 늘어날 요인은 없어 보인다. 조 회장이 겉으로는 급여 포기를 선언하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거액의 보수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와 관련해 해명을 하며 자꾸 말을 바꾸었다. 메리츠 쪽은 처음에는 “36억원의 차액 중에는 조정호 회장이 포기한 보수 19억7000만원과 박의헌 사장 등 신규 미등기임원 3명의 보수 13억여원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조 회장이 포기한 보수가 사업보고서에서 밝힌 11억여원보다 왜 8억여원이 많냐는 의문을 낳는다. 메리츠 쪽은 다시 “직원 급여에 포함된 조 회장의 포기 보수 19억7000만원은 전액 이연성과급으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포기 보수와는 별개”라고 말을 바꿨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은 “조 회장이 성과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포기한) 19억7000만원의 이연성과급을 보수공개에서 누락시키는 허위공시를 했거나, 직원 급여에 숨겨 별도로 보수를 챙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호 회장은 지난해 경영퇴진을 선언한 뒤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에서 사직했지만,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등기이사직만 그만두고 비등기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2억12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직원 급여총액 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조 회장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조 회장의 보수 포기는 사실이 아닌 셈이다. 또 메리츠 쪽의 해명대로 조 회장이 메리츠금융지주에서 한푼의 보수도 받지 않은 게 사실이더라도, 메리츠종금증권에서 2억1200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수 포기와 경영퇴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책임경영을 내세워 메리츠금융지주의 등기이사직에 복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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